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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11. 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6. 경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오히려 성추행범으로 몰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본 법인의 변론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하여 형사(비용)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
처벌,근거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