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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준강간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4. 14.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가,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12. 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어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되었다가 본 법인의 변론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사건입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하여 238일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결정] 을 받았습니다.
처벌,근거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