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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5.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 스마트폰의 내용을 알아내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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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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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