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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의자와 이혼소송중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인 자들이었지만, 사건 당시에는 이미 이혼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