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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5.경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의자의 침대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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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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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