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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 확진된 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2.경 콘돔사용등의 예방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생명 및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방생케 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행위를 하는 등 전파매개행위를 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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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거짓말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수사기간이 길어졌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서 변명을 하여 사건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고소장 작성 제출, 2) 경찰, 검찰 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