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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9.경 한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인 아내가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형 전과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