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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들은 2017. 6.경 피의자 중 한 명이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한 호텔로 불러서,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특수강간죄, 상해죄)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최소법정형이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건발생일로부터 1년이나 지난 가운데 갑자기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만한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처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