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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6.경부터 9.경까지 회사에서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특수가스를 출고시켜 화물차량에 싣고 나간 후 수천만 원 상당의 특수가스를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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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