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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 5.경 회사의 용기보관장에서 빈 용기를 충전소에 보내기 위해 보관장 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건장치를 파이프렌치로 수회 내려 쳐 파손한 등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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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용기보관장 시건장치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이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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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보인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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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