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주민등록법위반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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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3.경 조OO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면서 조OO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경찰 조사를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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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사기대출이 결합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이혼소송중에 별개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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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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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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