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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5. 8. 25.경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조OO명의의 고객정보활용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위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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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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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