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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이미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경찰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으로 이후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에서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범죄가 다수 존재하며, 수사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돌발행동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하였으며,
1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곧바로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검찰 항소기각] 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