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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동기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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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징역형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다수 괴롭힌 사실이 밝혀졌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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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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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