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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5.경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OO역에서 하차한 OOO번 버스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