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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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 OOO은 2017. 3.경 김해시 능동로 OO에 있는 피고인 OOO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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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같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검찰에서 실형 5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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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론재개신청 , 2) 피해자 합의 진행,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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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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