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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 10.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피해 당시 만18세)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경찰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