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고인은 2017. 6.경 OO캐피탈과 대출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대출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_
처벌규정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