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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고소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구강 내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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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