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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8. 2.경 고소인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절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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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결과
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