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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3.경 OO시 OO학교 교실에서 제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라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점,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