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징역형
★★(고소)무고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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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이 2015. 1. 11.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김OO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OO가 주먹으로 내 왼쪽 얼굴을 때려 얼얼하고 상당히 통증이 심하다. 처벌해 달라"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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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에는 허위진술을 수차례 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받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CCTV등 증거자료를 미리 삭제하는 등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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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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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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