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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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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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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