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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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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가해자들에 대하여 [약식벌금]처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