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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OO구에 있는 OO학교에서 피해자를 불러 과자를 먹으러 한 다음 피해자가 과자를 먹는 틈에 뒤에서 피해자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같은 어린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린 학생을 추행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