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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4.경 OO OO구 OO사우나안에서 피해자 OOO(여,17세)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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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판단을 받았고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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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