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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6.경 의정부행 전동차에서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피의자를 쫓아오는 피해자2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꺾고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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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