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갑자기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고소했던 사건이며,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 부인 취지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