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 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기각을 위해 항소심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기각을 목표로 피고인도 함께 항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