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기각을 위해 항소심 진행을 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라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재판을 함께 받은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기각을 목표로 피고인도 함께 항소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