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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폭행치상 - [벌금형 /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지만 벌금형]
2024-05-17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다른 범행이 발각되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에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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