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아동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로, 피해 아동이 용변을 보자 겉옷을 벗긴 상태로 방치하고, 바닥을 치우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며, 아동학대 형량을 강화하자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강력한 처벌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아동이 바지를 벗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자리를 닦도록 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인지하고 처리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