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받은 피해 회복 및 성명 불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였으나, 피고인의 계획적인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