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협박하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범행이 가학적, 변태적인 행위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의뢰인이 극도의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고소인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