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의뢰인이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범행이 가학적, 변태적인 행위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의뢰인이 극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고소인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