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불법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범행이 가학적, 변태적인 행위이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의뢰인이 극도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피력하여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고인과의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