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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철 OOO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김OO(여,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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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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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