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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경남 하동군 OOOO내 7명의 남여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몽롱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