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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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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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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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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