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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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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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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피의자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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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