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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시청자인 OOO가 성매매 대가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받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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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개인방송 플랫폼과 연관된 성매매 사건으로 시청자와 BJ사이에 유료아이템 및 금전 교부가 성매매 대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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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인의 항고장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 2)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혐의없음/항고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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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