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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다르게 품목, 양, 금액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약 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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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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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