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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몇년전에 잠시 만난 사이인 피고소인이 SNS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임신시키고 무책임하게 회피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생긴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결혼생활을 막 시작한 의뢰인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쳐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