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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8.경 부산 금정구 소재 OO약국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팔짱을 끼듯이 피해자의 오른쪽 안쪽으로 자신의 팔을 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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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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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