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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경 여주시 OO면 같이 살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옷을 벗겨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이후에 비슷한 내용의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최소 5년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