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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0. 11.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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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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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