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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9cm)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식칼 칼날이 부러져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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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미수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부착까지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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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0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3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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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