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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의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수사중 재범사건)
이 사건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수위에 대한 논란이 생겨 구속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