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18. 10.경 부천시 OO모텔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동반자살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디클로페낙 엠플 30-40개를 넣은 수액주머니 링거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투여하여 피해자가 디클로페낙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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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간 동반 자살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자신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자살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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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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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