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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8.경 OO시 OO읍 OO대로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욤하여 프로포플, 진통제, 항생제 , 주사기 등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의약용품이 관리되는데, 간호사인 피의자가 자신의 직업적 소명을 저버린채 약품등을 절취하여 연인간 동반자살을 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에서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